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통합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
관공서의 지적과에 가지 않아서 집에서 간단히 지적도를 보실수 있습니다.
지적도 뿐만 아니라 해당 간단한 토지정보(지목, 면적, 공시지가 등 )을 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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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도를 클릭하시고 해당 토지 번지가 적혀있는 지도를 클릭하시면 "토지정보"가 나옵니다.
(지적도, 면적, 지목, 공시지가, 토지이용현황, 건축물, 용도지역)